대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찾아옵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데, 그냥 홈택스에서 하라는데로 한다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막상 처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 당황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쉽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테니, 잘 따라오시면서 절세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고전 필독🌈
👉 모르면 세금폭탄💢 홈택스 장부 종류와 추계 신고 비율 확인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 등이 1년간 벌어들인 여러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누진세 성격을 띠고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각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신고는 되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길더라도 꼭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간편비밀번호 등 다양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과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자·배당소득명세서,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최종 확인합니다. 대부분이 자동으로 기입이 되지만, 누락이 된 부분들은 추가로 내용을 기재를 해줍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면, 신고를 완료하고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비교적 간단하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내에서 신고 도움말이나 가이드를 제공하여 초보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는 홈택스 전용 어플인 손택스를 이용해도 손쉬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계좌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 추가공제 :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 기부금공제 : 정치자금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공제, 지정기부금공제 등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공제, 퇴직연금계좌공제 등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직접 신고가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신고 과정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